[물가변동]설계변경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정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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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46회 작성일 09-08-19 13:58본문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9
[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 예산사정으로 일부 물량을 삭제하였다가 조정기준일 이후 기존 계약단가로 동 물량이 부활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부활된 물량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시점의 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이미 한 경우로서 동 계약금액조정시점 이전을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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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 예산사정으로 일부 물량을 삭제하였다가 조정기준일 이후 기존 계약단가로 동 물량이 부활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부활된 물량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시점의 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이미 한 경우로서 동 계약금액조정시점 이전을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변경된 산출내역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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