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 조정신청행위 및 신청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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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09-08-19 13:52본문
"[문서번호] : 회계 45107-51
[질의내용]
당사는 '92년 8월 4일 ○○○에서 발주한 배합 사료공장 신축 전기공사를 계약, '94년 11월 30일 준공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92년 8월 4일 계약하여 '93년 12월 13일 제1회 기성을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후 2차('94.6), 3차 ('94.8) 기성을 역시 개산급으로 신청 수령한 바, '93년도 계약금액 조정없이 '94년 5월 4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개산급으로 기성 신청 수령한 일자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일로 하는지, 아니면 '94년 5월 4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을 요청기준일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질의내용]
당사는 '92년 8월 4일 ○○○에서 발주한 배합 사료공장 신축 전기공사를 계약, '94년 11월 30일 준공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92년 8월 4일 계약하여 '93년 12월 13일 제1회 기성을 개산급으로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이후 2차('94.6), 3차 ('94.8) 기성을 역시 개산급으로 신청 수령한 바, '93년도 계약금액 조정없이 '94년 5월 4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개산급으로 기성 신청 수령한 일자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일로 하는지, 아니면 '94년 5월 4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을 요청기준일로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및 동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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