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시 선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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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09-08-19 11:44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3581
[질의내용]
1. 우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와 관련 선금급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계약현황
발주처:○○○○
계약방법:총괄계약(연도별 차수 계약은 없음)
공사명:○○○○ 사옥신축공사
계약일:'93.12.30
준공예정일:'98.9.30
계약금액:35,034,949,000원
시공사:A건설(주)외 2개사
나. 기성금액 및 선금급 지급현황
(단위:천원)
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선금을 당해연도 예정공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시 선금급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임.
'97년도 연동 적용시점:'97.9.30 지수조정율:5.06%
'97년 9월 30일 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미성금액):18,122,003,705원
질의 1)
갑설
'97년도 연동 직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 총 누계금액의 비율로 공제한다는 설
선금급지급율=4,065,000,000/35,034,949,000=11.60%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188,122,003,705원×5.06%×11.60%=106,368,912원
을설
'95, '96년도 선금급은 이미 정산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선금급 수령액에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97년도예정공사 금액중 미성금액('97.10.1∼'97.12.31일까지의 공사예정금액)으로만 선금급을 공제한다는 설
-'97년도 선금급 수령시 '97년 공사예정금액:14,771,333,998원
-'97.1.1∼'97.9.30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5,592,442,796원
-'97.10.1∼'97.12.31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7,076,058,428원
선금급지급율=2,530,000,000/14,771,333,998=17.13%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7,076,058,428원×5.06%×17.13%=61,334천원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
"
[질의내용]
1. 우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아래공사에 대하여 물가연동제와 관련 선금급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계약현황
발주처:○○○○
계약방법:총괄계약(연도별 차수 계약은 없음)
공사명:○○○○ 사옥신축공사
계약일:'93.12.30
준공예정일:'98.9.30
계약금액:35,034,949,000원
시공사:A건설(주)외 2개사
나. 기성금액 및 선금급 지급현황
(단위:천원)
일자 |
도급비 |
기성신청금액 |
선금급지급액 |
기성실수령액 |
비고 |
93.12.30 |
28,950,500 |
- |
- |
- |
최초계약 |
95. 7. 4 |
"" |
- |
940,000 |
- |
1차선금 |
95. 7. 4 |
"" |
999,900 |
- |
808,000 |
1회기성 |
96. 5. 2 |
30,387,386 |
1,573,900 |
- |
825,800 |
2회기성 |
96. 6.19 |
"" |
- |
595,000 |
- |
2차선금 |
96. 9.23 |
"" |
2,347,600 |
- |
1,914,000 |
3회기성 |
96.12.20 |
"" |
2,872,600 |
- |
2,711,200 |
4회기성 |
97. 1.22 |
"" |
- |
2,530,000 |
- |
3차선금 |
97. 6.26 |
33,332,539 |
2,508,000 |
- |
2,007,000 |
5회기성 |
97. 9. 6 |
35,034,949 |
1,127,000 |
- |
901,000 |
6회기성 |
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선금을 당해연도 예정공정율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시 선금급 공제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임.
'97년도 연동 적용시점:'97.9.30 지수조정율:5.06%
'97년 9월 30일 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미성금액):18,122,003,705원
질의 1)
갑설
'97년도 연동 직전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 총 누계금액의 비율로 공제한다는 설
선금급지급율=4,065,000,000/35,034,949,000=11.60%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188,122,003,705원×5.06%×11.60%=106,368,912원
을설
'95, '96년도 선금급은 이미 정산처리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선금급 수령액에 '97년도 예정공사 금액에 대한 비율로 선금급율을 산정하여 '97년도예정공사 금액중 미성금액('97.10.1∼'97.12.31일까지의 공사예정금액)으로만 선금급을 공제한다는 설
-'97년도 선금급 수령시 '97년 공사예정금액:14,771,333,998원
-'97.1.1∼'97.9.30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5,592,442,796원
-'97.10.1∼'97.12.31일까지 공사이행 예정금액:7,076,058,428원
선금급지급율=2,530,000,000/14,771,333,998=17.13%
따라서 선금급 공제액=7,076,058,428원×5.06%×17.13%=61,334천원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선금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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