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할 지수 및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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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703회 작성일 09-08-19 13:49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1007
[질의내용]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1.K값 산출기준은?
갑설: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3조1항에 의거 K값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된 바, ""a,b,c,……(계수)""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월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A1,B1,C1…(비교시점지수)""는 당월 발표지수만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을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의거 K값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3조 규정을 무시하고 조정기준일(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하여 ""a,b,c,……(계수)""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A1,B1,C1…(비교시점지수)""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당월지수가 없으면 전월 지수라도적용하여 산출한다.
2.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기준일은?
갑설: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매월말을 조정기준일로 본다.
을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지수나 품목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이 발생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한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매월말을 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발표되어있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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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1.K값 산출기준은?
갑설: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3조1항에 의거 K값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된 바, ""a,b,c,……(계수)""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월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A1,B1,C1…(비교시점지수)""는 당월 발표지수만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을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의거 K값은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3조 규정을 무시하고 조정기준일(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하여 ""a,b,c,……(계수)""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A1,B1,C1…(비교시점지수)""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당월지수가 없으면 전월 지수라도적용하여 산출한다.
2.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기준일은?
갑설: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매월말을 조정기준일로 본다.
을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후 120일이상 경과하고 지수나 품목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이 발생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한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매월말을 조정기준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발표되어있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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