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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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09-08-19 13:48본문
"[문서번호] : 회제 41301-1438
[질의내용]
당 현장의 전차 조정기준일이 '96.8.31이고 물가변동조정일이 '97.9.1로 확정되어 기계약금액을 조정한 상태이고 또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사유가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시 조정기준일이 '97.9.1을 포함하여 120일이상 경과된 '97.12.30을 물가변동조정일로 하는지, 아니면'97.9.1을 제외하고 120일이상 경과인 '97.12.31일 물가변동조정일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기간요건 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조정기준일)부터 60일(조정기준일이 '98.2.24 이전인 경우에는 120일)이상 경과]라 함은 계약체결일(또는 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째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
[질의내용]
당 현장의 전차 조정기준일이 '96.8.31이고 물가변동조정일이 '97.9.1로 확정되어 기계약금액을 조정한 상태이고 또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사유가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시 조정기준일이 '97.9.1을 포함하여 120일이상 경과된 '97.12.30을 물가변동조정일로 하는지, 아니면'97.9.1을 제외하고 120일이상 경과인 '97.12.31일 물가변동조정일로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기간요건 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조정기준일)부터 60일(조정기준일이 '98.2.24 이전인 경우에는 120일)이상 경과]라 함은 계약체결일(또는 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째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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