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을 위한 1차·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23회 작성일 09-08-19 13:37본문
"[문서번호] : 회제 41301-782
[질의내용]
1. 금회 E.S.C 요청시 1, 2차 E.S.C를 동시에 적용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신청
[질의내용]
1. 금회 E.S.C 요청시 1, 2차 E.S.C를 동시에 적용하여 계약변경 가능여부 신청
구분 |
직전조정기준일 |
조정기준일 |
금액 |
1차 ESC |
'96.7.1 |
'97.2.1 |
(증)3,848,029 |
2) 조정율을 지수 또는 품목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방법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조정율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율산정방식을 정할 수 있음.
"
- 이전글[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09.08.19
- 다음글[물가변동]비목군 및 계수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 09.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