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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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09-08-19 13:20본문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39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수입물자 등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수입물자 등의 환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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