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도급계약>하도급대금직불에 따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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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507회 작성일 09-10-06 15:39본문
"[문서번호] : 회제 41301-1156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주관서에 직접 공사대금청구시 제출서류로서
① 하도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하도급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과 원도급업체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② 기타 대금수령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지 여부?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방법
① 하도급업체에 직접지불한 부분은 하도급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②아니면 원도급업체가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지급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지급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예규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또는 통지받은 하수급자가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신 납부할 수 없음.
2.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및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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