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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가변동]계약체결시 물가변동 기준시점과 관련한 특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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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97회 작성일 09-08-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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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08

[질의내용]
설계·시공입괄공사(턴키공사)로 발주된 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입찰시점과 계약체결 시점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등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수 있음""에 대하여 그 적용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에 대한 특약을 정함에 있어 공고전에 특약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고 후 계약체결전까지도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등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 등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함.

2. 다만,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노임, 수입원자재가격 등이 변동된 때에는 변동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계약금액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바,

3.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공고 등에 물가변동과 관련된 특약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시점과 계약체결시점간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로서 동 기간중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수입원자재가격폭등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이 계약체결당사자 누구도 예측할 수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는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계약기간연장 관련 회계통첩(회계 41301-177, '98.1.23)""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특약을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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