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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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09-08-19 13:57본문
"[문서번호] : 회제 41301-705
[질의내용]
1.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외자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자재 부문에 대한 환차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내용중 상기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조정 요건 충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계약금액조정시 수입자재등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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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외자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자재 부문에 대한 환차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내용중 상기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조정 요건 충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계약금액조정시 수입자재등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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