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기계경비 평균가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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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81회 작성일 09-08-19 13:55본문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501
[질의내용]
ㅇ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제3호 및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643, ‘99.3.9; 회제41301-573, ’02.4.30)”과 관련 기계장비의 적용지수 산출시 신설 및 삭제 장비에 대한 계약체결시(직전조정기준일) 및 조정기준일시점의 평균가격 산출에 따른 표준품셈상의 기계장비 숫자의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함)상의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가격(당해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장비의 가격에 대한 평균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바,
ㅇ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이하 “계약체결시”라 함) 기계경비지수는 계약체결시 품셈상의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상의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있던) 국·외산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에 신설(삭제)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의 기종수(조정기준일당시의 기종수)를 기준으로 국·외산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98.2.20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국·외산 기계장비의 구분없이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산정)의 경우에도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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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제3호 및 “물가변동조정율 산정시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643, ‘99.3.9; 회제41301-573, ’02.4.30)”과 관련 기계장비의 적용지수 산출시 신설 및 삭제 장비에 대한 계약체결시(직전조정기준일) 및 조정기준일시점의 평균가격 산출에 따른 표준품셈상의 기계장비 숫자의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함)상의 전체 건설기계가격의 평균가격(당해 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장비의 가격에 대한 평균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바,
ㅇ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이하 “계약체결시”라 함) 기계경비지수는 계약체결시 품셈상의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상의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품셈에 없던(있던) 국·외산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에 신설(삭제)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의 기종수(조정기준일당시의 기종수)를 기준으로 국·외산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98.2.20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국·외산 기계장비의 구분없이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산정)의 경우에도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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