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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가변동]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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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09-08-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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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34

[질의내용]
1. 폐사는 ○○계약관과 ""○○지역 전기공사(93-1176)""를 '93년 12월 29일 계약체결하여 시공하던중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을 '94년 7월 5일 신청하였으나 전례를 들어가면서 불가하다는 것을 구두로 전달받다가 '94년 10월 30일경 국가공인기관에서 작성한 E/S용역보고서를 요청받아 '94년 11월 11일 본공사의 시공감독부대인 ○사단 공병대에 제출하여 '94년 11월 16일○군 사령부로 보고, 검토하던중에 공사는 '94년 11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군 사령부에서 E/S내역검토 및 예산확보가 '94년 12월 24일 이루어져 동년 12월 29일 추가계약을 요청하였으나○○계약관에서 본공사의 발주처는 ○○이며 모든 추가 계약은 공사 실준공일전에 발주처 도착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상기와 같이 시공 감독 부대에서부터 모든 행정사항이 이루어져 보고되고 조치되므로 예산회계법상의 계약자(발주자)의 의미는 공사감독을 위임받은 시공감독 부대도 포함하여야 옳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2 제6항(현행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신청시점은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음으로 접수하는 기관에 제출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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