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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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23회 작성일 09-08-19 13:22본문
"[문서번호] : 회제41301-877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비목군 분류 및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동 고용보험료율 및 퇴직공제부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발표된 평균요율 등을 지수화하여 적용하고, 당해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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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비목군 분류 및 적용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지수조정율산출요령""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동 고용보험료율 및 퇴직공제부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발표된 평균요율 등을 지수화하여 적용하고, 당해 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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