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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물가변동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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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01회 작성일 09-08-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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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3587

[질의내용]
당사는 환경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96년 6월 ○○○○공사가 입찰한 폐타이어 재생처리시설공사에 참여하여 '97.1.23일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6개월로 확정하여 낙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시설장비의 외자도입 부분에 있어서 공사계약시('97.1.23, 환율:₩850/US$)와 현 집행시금액(통관시점 '97.12.11, 환율기준:₩1,719/US$)과의 사이에 단순환율계산으로 볼 때 환차손이약 28억원에 이르러 도저히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입찰유의서상 계약일반조건(별첨 1참조, 제11조의2제3항)에 의하면외자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 다 음 -

가. 계약체결 후 외자부분(수입기자재)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외한다는 입찰유의서 특약사항의 부당여부는?
나. 만약 위의 사항이 부당하다면 수입기자재를 포함한 수입기자재의 환율등락폭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할 수는 없으며,

2.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현행 : 60일) 이상이 경과하고 환율 등의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등락폭(등락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수입물품의 환율변동에 따라 등락율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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