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입찰방법>지명통지시기 및 단가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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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09회 작성일 09-10-06 15:52본문
"[문서번호] : 회계 45101-384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정부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지명통지 기일 및 단가계약시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일부적용근거가 불명확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지명통지기일
연 도 별 |
'90. 5. 8 이전 |
'90. 5. 8 전문개정 |
'95. 7. 6 |
관련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8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8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0조
내용
공 사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현장설명일 7일전
물 품
입찰기일 7일전
근거 불명
근거 불명
나. 계약보증금(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구 분 |
총 액 계 약 |
단 가 계 약 |
장기계속계약 |
공공기관납품실적 유 |
예정가격의 10/100 |
최대이행량×예정 단가의 10/100 |
예정가격의 10/100 |
공공기관납품실적 무 |
예정가격의 20/100 |
근 거 불 명 |
예정가격의 20/100 |
[답변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지명경쟁입찰에 있어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는 입찰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산정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한 계약보증금등 그 외의 내용은 총액계약의 경우와 동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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