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설계변경에 의한 물가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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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973회 작성일 09-09-17 16:42본문
계약법규질의 (접수번호 : 31111)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본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3년11월15일 계약한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현황은
1회 조정기준일: 2004년 8월31일 조정율 :5.19%
2회 조정기준일: 2005년 5월14일 조정율 :3.04%로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조정기준일 이후보다 물량이 증가되었는데 신규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 물가변동에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려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에 준하여 증가되는 공사물량(신규단가,또는 신규비목을 적용하지 않는 공사물량)에 대해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정산하여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조정의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부분중에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할 물량은 당해 조정대가에 포함될 것이나, 당해 조정시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부분은 비록,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물량이라 하여도 이는 당해 조정기준일 그 당시에는 없었던 물량이므로 당해 조정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다음 조정시에 조정기준일 이후물량에 해당되면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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