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계속비 예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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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88회 작성일 09-08-19 11:34본문
"[문서번호] : 회제41301-18
[질의내용]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에서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선금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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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에서 선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선금공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는 바,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는 위의 규정에 정한 산식중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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