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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물가변동]건설기계평균가격과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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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987회 작성일 09-08-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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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790
[질의내용]
o 2007.4.10 개정된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부칙과 관련한 질의임.
o 입찰공고일이 2007년 1월1일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2007년 1월1일 이후인 공사가 2008년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우에 기계경비의 지수적용방법 관련임.
o 건설기계평균가격과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지수를 산정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회신내용]
o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07.4.10) 부칙 제2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2007년 1월 1일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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