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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일괄입찰(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공사의 물가변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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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09-08-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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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제도과-219

[질의내용]
ㅇ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아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였고,

- 이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총공사의 산출내역서 확정시점보다 조정기준일이 앞서게 되는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ㅇ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낙찰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우선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모두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함

ㅇ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아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산출내역서와 대체(총공사의 산출내역서 확정)하였고,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총공사의 산출내역서 확정시점보다 조정기준일이 앞서게 되는 경우

-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한 총공사의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봄

ㅇ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전에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 있는 때에는 조정금액산출시 동 기성금액을 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하였다면 계약금액 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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