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공사공정예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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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44회 작성일 09-08-19 13:26본문
"[문서번호] : 회제41301-648
[질의내용]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동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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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 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동 설계변경내용이 반영된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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