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입찰방법>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09-10-06 16:04본문
[문서번호] : 회제 125-2292
[질의내용]
[답변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질의내용]
[답변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이전글[계약]대형공사>T/K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수량증·감분 산출방법 09.10.06
- 다음글[계약]계약이행>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09.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