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입찰방법>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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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83회 작성일 09-10-06 16:04본문
[문서번호] : 회제 125-2292
[질의내용]
[답변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질의내용]
[답변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 제1항 제4의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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