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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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26회 작성일 09-08-19 15:03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2501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을 1997.7.29일자로 신청등록접수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신청을 하였을시 당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함.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을 1997.7.29일자로 신청등록접수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신청을 하였을시 당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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