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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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89회 작성일 09-08-19 14:59본문
"[문서번호] : 회제41301-952
[질의내용]
1.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조정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전회의 물가변동조정금액에 대하여 예산협의 지연등으로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물가변동을 할 경우 금회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변경계약이 안된 전회의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에 물가변동 조정율을 5%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변경계약을 한후 계약이행중인 공사를 다시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조정율이 5%미만에 해당하여 부적정으로 통보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다시 물가변동자료(조정기준일 변경, 물가변동 조정율 재산정)을 첨부하여 물가변동을 신청하였을 때의 행위를 물가변동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자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재신청으로 보는 경우 당초 검토에서 5%미만으로 조기에 통보하여야 하는 관리 감독청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계약자가 재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가변동조정 신청일을 당초에 5%이상으로 판단하여 변경 계약한 날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불가하다면 신청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가 2회이상의 계약금액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조정 후 2차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지연등으로 인하여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내역을 당사자 상호간에 확정한 경우라면 동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는 확정된 1차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당초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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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조정율을 산출하고 있으나 전회의 물가변동조정금액에 대하여 예산협의 지연등으로 변경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물가변동을 할 경우 금회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변경계약이 안된 전회의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에 물가변동 조정율을 5%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변경계약을 한후 계약이행중인 공사를 다시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 조정율이 5%미만에 해당하여 부적정으로 통보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업체가 다시 물가변동자료(조정기준일 변경, 물가변동 조정율 재산정)을 첨부하여 물가변동을 신청하였을 때의 행위를 물가변동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자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만약, 재신청으로 보는 경우 당초 검토에서 5%미만으로 조기에 통보하여야 하는 관리 감독청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계약자가 재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가변동조정 신청일을 당초에 5%이상으로 판단하여 변경 계약한 날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불가하다면 신청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요건 및 조정율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가 2회이상의 계약금액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조정 후 2차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의 예산배정지연등으로 인하여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조정내역을 당사자 상호간에 확정한 경우라면 동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에는 확정된 1차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라면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내용을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수령하는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절차가 진행된 후에 발주기관이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당초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일자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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