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선시공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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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09-08-19 14:56본문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731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금년도 계약분에 대하여는 기완료하였으나 공종의 특성상 공사중단시 품질 및 하자가 우려되어 미계약분에 대하여 선시공하고 선시공분에 대하여 물간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않았고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일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선시공 등)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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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금년도 계약분에 대하여는 기완료하였으나 공종의 특성상 공사중단시 품질 및 하자가 우려되어 미계약분에 대하여 선시공하고 선시공분에 대하여 물간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기성대가를 수령하지 않았고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일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선시공 등)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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