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계약이행>발주기관의 용지매입부진에 의한 공기지연시 공기연장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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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09-10-06 17:06본문
"[문서번호] : 회제 41301-682
[질의내용]
1.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총액계약(계속비계약)으로 (주)A건설 (주)B주택이 공동도급받아 95. 7. 15 착공하였으나 용지매입부진으로 인하여 95. 7 15∼ 96. 12. 16사이 3차에 걸쳐 공사를 중지하였고 공사중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 183일 동안에도 용지가 산발적으로 매입됨으로서 주공정인 절 성토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 그러나 시공회사에서는 96. 12. 17 재착공하면서 계약기간내 완공계획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발주관서에 제출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 따라서 발주관서에서는 용지매입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기간 대완공이 불가능할시 연기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위 2항의 사유로 공사기간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기간 내 완공계획의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회사에서는 공사가 부진하면 관행적으로 재착공계 제출시 실공정에 맞추어 수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연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연기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이 동공사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거계약기간 연장조치등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예규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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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총액계약(계속비계약)으로 (주)A건설 (주)B주택이 공동도급받아 95. 7. 15 착공하였으나 용지매입부진으로 인하여 95. 7 15∼ 96. 12. 16사이 3차에 걸쳐 공사를 중지하였고 공사중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 183일 동안에도 용지가 산발적으로 매입됨으로서 주공정인 절 성토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 그러나 시공회사에서는 96. 12. 17 재착공하면서 계약기간내 완공계획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발주관서에 제출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3. 따라서 발주관서에서는 용지매입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기간 대완공이 불가능할시 연기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위 2항의 사유로 공사기간연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기간 내 완공계획의 수정공정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사기간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회사에서는 공사가 부진하면 관행적으로 재착공계 제출시 실공정에 맞추어 수정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연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연기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이 동공사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거계약기간 연장조치등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예규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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