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입찰방법>총액단가입찰로 실시된 공사에서 산출내역서상 공종별 합산금액이 총계표기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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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09-10-06 16:47본문
"[문서번호] : 회제 45107-1471
[질의내용]
본사는 입찰에 응찰한 입찰내역서중 공종별 금액을 총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총괄표 토공금액 30,630,097원과 공종토공금액 30,630,008원이 89원 착오로 오기하였기 낙찰에 대한 유 무효를 알고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총액단가입찰에 의할 경우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각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표기금액(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총괄집계표 삭제)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임.
"
[질의내용]
본사는 입찰에 응찰한 입찰내역서중 공종별 금액을 총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총괄표 토공금액 30,630,097원과 공종토공금액 30,630,008원이 89원 착오로 오기하였기 낙찰에 대한 유 무효를 알고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을 총액단가입찰에 의할 경우 총액단가입찰집행요령(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내역서의 각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표기금액(현행 내역입찰집행요령:총괄집계표 삭제)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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