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입찰방법>기술 가격분리입찰시 가격입찰서 개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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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09-10-06 16:45본문
"[문서번호] : 회계 45101-1031
[질의내용]
'95년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소정의 분리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이 지원하고 한국전산원이 관리하는 '95년 공공응용서비스 개발과제로 채택된 {미아 가출인 사진 영상정보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전산원이 정한 기술 가격 분리입찰제에 따라 '95.5.16일 14개 사업자로부터 제안서 및 견적서(입찰서) 등을 접수하고 '95.5.23일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2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95.6.24일 가격개찰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개 적격업체중 1개 업체가 불참의사를 밝혀 개찰을 연기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나머지 1개 업체만에 대해서라도 개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질의요지
가. 위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소정의 ""……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나머지 1개 업체에 대해서 개찰할 수 있는지?
나. 아니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2인이상이 아니므로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2. 우리부 의견
가. 당초 기술 가격 분리입찰제에 따라 받은 견적서(입찰서)를 개찰도 하지 않고 단순히 개찰일에 참석치 않았다는 이유로 재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나. 재차 개찰일을 정하여 통지한 뒤, 1개 업체가 또다시 참석치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의거하여 개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일단제출한 입찰서는 회계예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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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95년 초고속공공응용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제3항) 소정의 분리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이 지원하고 한국전산원이 관리하는 '95년 공공응용서비스 개발과제로 채택된 {미아 가출인 사진 영상정보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전산원이 정한 기술 가격 분리입찰제에 따라 '95.5.16일 14개 사업자로부터 제안서 및 견적서(입찰서) 등을 접수하고 '95.5.23일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2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95.6.24일 가격개찰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2개 적격업체중 1개 업체가 불참의사를 밝혀 개찰을 연기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나머지 1개 업체만에 대해서라도 개찰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질의요지
가. 위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소정의 ""……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나머지 1개 업체에 대해서 개찰할 수 있는지?
나. 아니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2인이상이 아니므로 재공고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2. 우리부 의견
가. 당초 기술 가격 분리입찰제에 따라 받은 견적서(입찰서)를 개찰도 하지 않고 단순히 개찰일에 참석치 않았다는 이유로 재입찰공고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나. 재차 개찰일을 정하여 통지한 뒤, 1개 업체가 또다시 참석치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의거하여 개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3조제2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일단제출한 입찰서는 회계예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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