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국제입찰>PQ입찰시 실적제한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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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09-10-06 16:44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1040
[질의내용]
1. 주요대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참가자격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2.공공공사의 경우 일부 발주처에서 PQ발주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도급한도액"" 또는 ""제한군""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 '97.1.1) 제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한도액과 제한군 이외에 ""공사실적""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종류 및 규모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등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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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주요대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의 참가자격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2.공공공사의 경우 일부 발주처에서 PQ발주공사의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도급한도액"" 또는 ""제한군""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회계예규 2200.04- '97.1.1) 제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한도액과 제한군 이외에 ""공사실적""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종류 및 규모등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등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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