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선금지급>외자물품 구매계약의 선금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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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006회 작성일 09-10-13 14:52본문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661
[질의내용]
외자구매방식으로 계약된 물자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외자물품 구매계약은 선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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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외자구매방식으로 계약된 물자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외자물품 구매계약은 선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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