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연대보증인 시공실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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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09-10-08 17:11본문
"[문서번호] : 회제41301-454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부도후 시공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하여 준공처리하였으며, 시공연대보증사가 하자보증서 전체부분을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한 보증회사의 시공실적은 전체 공사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내용]
계약상대자가 부도후 시공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하여 준공처리하였으며, 시공연대보증사가 하자보증서 전체부분을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한 보증회사의 시공실적은 전체 공사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고 그 보증의무를 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실적은 보증시공을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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