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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일괄입찰공사의 계약체결 이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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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3-07-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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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다만,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그런데 위 규정의 문언은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기본설계의 변경’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①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입찰자의 의사는 설계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 기본설계도서의 공사내용을 입찰금액으로 공사하겠다는 것이므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책임 없는 사유로 기본설계도서의 설계가 변경되어 입찰금액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기본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본설계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③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이 발주기관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은 “실시설계적격자가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를 변경한 경우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99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7나2014657, 2017나2014664 판결).

요컨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3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기본설계 변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시설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설계 자체만으로는 조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본 쟁점이 문제되는 공사현장에서는 조정금액 산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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