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운지] 공사를 정지시킨 공공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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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3-04-28 09:08본문
공공공사계약에 포함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47조).
발주기관의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지시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47조 ⑤). 이러한 추가금액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일종이다.
한편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7조 ⑥). 이 조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청구권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이 잔여공사대금을 그만큼 늦게 지급받게 되는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A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 B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시가 ‘향후 사업예산 미반영’ 등을 이유로 공사정지 통보를 하였다. 이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다가 B시가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였다.
A사는 ⑥항을 근거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⑥항이 공사의 완공 여부에 관계없이 B시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공사정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보고 지연배상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에 따라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소송과 별개로 A사가 ⑤항을 근거로 B시를 상대로 추가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은, ⑥항은 ⑤항의 특별규정이고, A사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⑥항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⑤항을 근거로 하여 중복하여 추가금액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⑤항과 ⑥항은 취지가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B시의 공사정지 통보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A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 A사는 ⑥항의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⑤항에 따라 공사정지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ᅠ2020. 1. 9.ᅠ선고ᅠ2015다230587ᅠ판결).
이응세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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