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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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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3-04-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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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이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경우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제21조). 장기계속계약은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면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차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기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통상적으로는 ‘총괄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은 국가 등이 입찰 당시 예정하였던 사업의 규모에 따른 것이다. 즉,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개 사업연도별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전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총괄계약을 연차별 계약과 병존하는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총괄계약상 연장된 총공사기간은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연차별 계약만이 계약당사자를 구속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각 연차별 계약에서 늘어난 공사기간만이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란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되었는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며, 총공사기간은 잠정적 예정 공사기간일 뿐이므로 여기에 확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차별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 제한적 범위에서는 총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박근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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