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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도급법상 벌점은 항고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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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3-03-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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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벌점 제도를 두고 있다.


벌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 시정조치 유형별로 부과되는데, 3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고,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실제 영업정지 처분 부과권한은 해당 업체의 본점 소재지가 속해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하도급법상 누산벌점에 따른 공정위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제재를 받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하도급법상 벌점부과 또는 공정위의 제재요청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직접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벌점부과 내지 제재요청행위의 적법성을 소급하여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경우 공정위의 요청을 받는 관계 행정기관이 다수인 관계로 각 처분에 대한 개별적인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월12일 대법원은 위 하도급법상 벌점부과 처분은 그 자체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2020두54890). 반면 공정위의 제재요청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누54377)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 상고심(2020두47892)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하도급법상 벌점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불가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정위가 벌점부과의 대상이 되는 시정조치에 대해 선제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에 제재요청을 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단계에서도 위법ㆍ부당한 제재요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하도급법상 누산벌점에 근거한 제재요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항고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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