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입찰방법>토건공사업면허보유업체를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한 경우 각각의 토목, 건축면허를 보유한 자의 입찰참가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02회 작성일 09-10-13 15:24본문
"[문서번호] : 회계 45107-252
[질의내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자격요건과 관련, 입찰참가자격요건상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제한되었을 때, 토목공사업 면허와 건축공사업 면허를 함께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토목공사업 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도 동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질의내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자격요건과 관련, 입찰참가자격요건상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제한되었을 때, 토목공사업 면허와 건축공사업 면허를 함께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토목공사업 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도 동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