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입찰방법>설계자가 시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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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09-10-13 15:03본문
"[문서번호] : 회제 41301-124
[질의내용]
종합설계용역사인 당사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부분 일반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종합시공면허가 있는 당사에서 동일건에 대한종합시공 입찰에 참여코저 할 때, 동일건의 종합설계를 수행한 업체로서 동일건에 대하여 시공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적법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설계를 한 자 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자를 당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은 93.9.23자 동시행령 개정시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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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종합설계용역사인 당사에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부분 일반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종합시공면허가 있는 당사에서 동일건에 대한종합시공 입찰에 참여코저 할 때, 동일건의 종합설계를 수행한 업체로서 동일건에 대하여 시공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적법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설계를 한 자 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자를 당해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은 93.9.23자 동시행령 개정시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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