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부계약제도 일반>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총부기금액중 일부공사를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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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054회 작성일 09-10-07 11:07본문
"[문서번호] : 회계 41301-1124
[질의내용]
폐사는 92년 12월부터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시공해 오던중 발주기관에서 당초 계약 내역과 달리 계약물량의 일부를 별도 분리 발주하겠다고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발주처에서는 당초 ○○○사업의 내용 중에 오니(汚泥)제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당초 입찰시 제출된 설계서 및 산출내역에도 오니 제거 공사가 포함됨) 본 공사의 예산비목이 추후 별도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준설공사 부문은 별도 신규 발주 하겠다고 하는 바 분리 발주가 타당한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바, 1차 계약시 부기된 총공사금액중 일부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는 없음
"
[질의내용]
폐사는 92년 12월부터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시공해 오던중 발주기관에서 당초 계약 내역과 달리 계약물량의 일부를 별도 분리 발주하겠다고 하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발주처에서는 당초 ○○○사업의 내용 중에 오니(汚泥)제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당초 입찰시 제출된 설계서 및 산출내역에도 오니 제거 공사가 포함됨) 본 공사의 예산비목이 추후 별도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준설공사 부문은 별도 신규 발주 하겠다고 하는 바 분리 발주가 타당한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바, 1차 계약시 부기된 총공사금액중 일부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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