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계약체결 및 계약보증>지하차도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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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56회 작성일 09-10-06 17:32본문
"[문서번호] : 회제41301-67
[질의내용]
폐사는 00시에서 발주한 구시장 동서연결 치하차도 개설공사의 계약자입니다. 본공산는 지하차도와 접속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접속도로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이견이 없으나 지하차도 공종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별표1의 터널공종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로공종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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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폐사는 00시에서 발주한 구시장 동서연결 치하차도 개설공사의 계약자입니다. 본공산는 지하차도와 접속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접속도로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이견이 없으나 지하차도 공종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별표1의 터널공종을 적용해야 하는지 도로공종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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