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을 오기하여 계약체결에 불응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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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11-01-18 09:12본문
[아하 그렇구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입찰금액을 오기하여 계약체결에 불응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되는지
Q:
A사는 조달청장이 어느 지역의 통신케이블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자, 그 공사의 총공사비를 금 70억원으로 개산 산출하고 그 총공사비의 90%를 약간 상회하는 64억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하고 그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 7억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A사의 대리인인 B는 입찰 당일 현장에서 입찰서를 써내면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란에 금 64억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6억 4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였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한 결과 그 금 6억 4천만원이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되고 A사를 낙찰자로 선언하였다. 그러자 B는 비로소 자신이 입찰금액을 64억원이 아니라 6억 4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착오로 인하여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입찰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후 조달청은 두차례에 걸쳐서 시한을 정하여 A사에게 본건 공사계약 체결서류를 제출하라고 통고하였으나 A사가 이에 불응하자 A사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제재처분은 정당한가?
A: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입찰참자자격제한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에서 조달청장은 A사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A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이다.
그런데 공사입찰유의서(개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A사의 대리인인 B가 입찰금액을 64억원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6억 4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B가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비록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상 B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오기한 것이 분명한 이상(입찰보증금을 근거로 추산할 수 있는 입찰금액과 실제 기재된 입찰금액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 조달청장은 그 입찰을 무효로 선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A사가 그 공사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부정당업자로서 제재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대법원 81누366 참고).
따라서 A사는 그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임시처분으로서 최종판결시까지 그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Q:
A사는 조달청장이 어느 지역의 통신케이블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자, 그 공사의 총공사비를 금 70억원으로 개산 산출하고 그 총공사비의 90%를 약간 상회하는 64억원을 입찰금액으로 예정하고 그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 7억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A사의 대리인인 B는 입찰 당일 현장에서 입찰서를 써내면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란에 금 64억원을 기재한다는 것이 착오로 6억 4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투찰하였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한 결과 그 금 6억 4천만원이 예정가격이하의 최저입찰금액으로 지정되고 A사를 낙찰자로 선언하였다. 그러자 B는 비로소 자신이 입찰금액을 64억원이 아니라 6억 4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임을 깨닫고 즉시 개찰현장에서 착오로 인하여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입찰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후 조달청은 두차례에 걸쳐서 시한을 정하여 A사에게 본건 공사계약 체결서류를 제출하라고 통고하였으나 A사가 이에 불응하자 A사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제재처분은 정당한가?
A: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입찰참자자격제한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에서 조달청장은 A사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A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여부이다.
그런데 공사입찰유의서(개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A사의 대리인인 B가 입찰금액을 64억원으로 기재할 것을 착오로 6억 4천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은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이 B가 즉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비록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상 B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오기한 것이 분명한 이상(입찰보증금을 근거로 추산할 수 있는 입찰금액과 실제 기재된 입찰금액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점 등) 조달청장은 그 입찰을 무효로 선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A사가 그 공사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부정당업자로서 제재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대법원 81누366 참고).
따라서 A사는 그 제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임시처분으로서 최종판결시까지 그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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