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연대보증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516회 작성일 09-10-13 15:50본문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80
[질의내용]
1. 준공기한내 준공을 하지 못한 지체상태에서 원도급자가 부도처리 되었는 바, 연대보증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승계하여야 한다면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타절후 미성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기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상금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
[질의내용]
1. 준공기한내 준공을 하지 못한 지체상태에서 원도급자가 부도처리 되었는 바, 연대보증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승계하여야 한다면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타절후 미성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기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상금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
- 이전글"계 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지체기간중 지체상금 면제 가능여부" 09.10.13
- 다음글[계약]선금지급>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09.10.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