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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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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54회 작성일 12-08-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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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갑 회사는 1997. 9. 11. 공장부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A 건설회사와 30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 건설회사가 기성고 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포기하자, 갑 회사는 다시 B 건설회사와 19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 건설회사가 공정률 70~80%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갑 회사가 부도를 내고 말았다. 갑 회사의 채권단은 B 건설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인수하고, 공사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신축공장 허가명의를 B 건설회사로 변경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건설회사는 지급받지 못한 기성 공사대금 20억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갑 회사와 B 건설회사 사이의 신축공장허가명의 변경 약정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궁금하다.

A : 건설회사는 자신의 기성 공사대금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률에 따른 건물 완성 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갑 회사 소유 공장부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두었어야 했다. 아마도 A 건설회사는 공사를 포기하면서 유치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공장부지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가압류의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이 사건과 같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즉, 갑 회사가 건축주 명의를 B 건설회사로 변경해 준 이유가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 건설회사로 그 신축 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은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A 건설회사는 자신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갑 회사의 채권단에 참가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A 건설회사도 향후 갑 회사의 채권단과 협상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거나 갑 회사가 공장명의를 다시 회복하는 경우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구관희 동화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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