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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과 (가)압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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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79회 작성일 12-07-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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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원사업자의 회생절차 개시, 부도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하는 바, 이미 원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나 가압류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 원사업자의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 등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무상 양자의 우열관계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압류채권자가 우선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의 직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이 집행되거나 위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주자가 수령하게 되면 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나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일어난 날을 어떻게 확정할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가)압류 채권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시 혹은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의 경우처럼 지급서류 등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방안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호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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