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도폐지로 인한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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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834회 작성일 12-07-11 09:50본문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노선 인정 공고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는 없었으나 그 현황이 도로인 국유지가 있는 경우 그 국유지는 위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는지요.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도로의 경우 지목 또는 그 이용현황이 도로인 모든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기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하여 그 노선이 인정된 도로만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도로인 국유지에 대하여 노선 인정 공고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없어 무상양도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09누36967 판결)은 현황 도로인 해당 국유지에 대하여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현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노선 인정 공고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없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석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도로의 경우 지목 또는 그 이용현황이 도로인 모든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기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 등에 의하여 그 노선이 인정된 도로만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도로인 국유지에 대하여 노선 인정 공고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없어 무상양도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09누36967 판결)은 현황 도로인 해당 국유지에 대하여 사실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현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노선 인정 공고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없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석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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