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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사대금의 축차적 지급과 불안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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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12-06-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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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H사는 2005.3. D사에 B화력발전소 3~6호기 질소산화물저감설비 설치공사를 도급주었고, D사는 2005.6. A사에 위 공사 중 기계, 배관, 철골공사를 2005.6.30.부터 2007.5.31.까지 공사대금은 100억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면서, 기성청구는 월 1회로 하면서 기성청구일로부터 10이내 기성 확정 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A사는 건설설비공제조합으로부터 위 하도급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끊어 D사에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현장상황에 따른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공사비 증액요청을 하면서 아울러 매달 기성청구를 하였는데 D사는 기성청구에 대하여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더니 제13회 기성청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면서 기성검사를 거절하였다가, 재차 기성청구에 대하여 계약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사정 한 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제14회 기성청구에 대하여도 기성을 거절하더니 계약변경 이후 어음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이미 시행과 집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의 일시지급과 양사가 협의한 부분에 대하여 실투입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이후 2007.3.초 15회 기성신청을 하였으나, D사는 기성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A사는 2007.3.말 공사를 중단하고 작업인부들을 현장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A사의 공사중단은 정당한 것인가요.

A : 이 사건은 D사가 A의 공사중단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A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을 상대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것인데, 그 쟁점은 A사의 공사중단에 대하여 A사의 귀책사유가 있느냐, 즉 공사중단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판가름 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사는 D사에 대하여 기성공사대금을 수차 지급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사는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며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A사로서는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D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공사중단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이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일정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공사대금의 축차적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인데 도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계속 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 결국 A사는 공사 중단에 대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3.29.선고 2011다93025 판결).

서중희 동화법무법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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