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발주 공사 수익성 개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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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11-08-23 09:11본문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요즘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업계의 정부공사 발주에 대한 요청은 늘 두 가지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폐지하는 것, 또 하나는 공사예산을 깍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는 이미 정부, 국회, 업계에서 공론화되어 있으니 논외로 하고, 과연 각 공공기관이, 특히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예산이 관행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공사예산 결정체계 하에서 기업들의 입찰행태가 스스로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1년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현황에 따르면, 공공 토목분야는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발주가 마무리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9%, 공공 건축분야는 2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건설업체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반영된 순이익율이 2007년 6.4%에서 2009년 1.7%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의 같은 기간 순이익율 (4.89%)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수익구조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주예산을 관행적으로 삭감(사실여부를 떠나)하지 말라는 업계의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발주예산의 삭감여부를 말하기 전에, 가격결정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전체 공사금액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8%이다. 나머지는 실적공사비, 시중노임, 제비율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다. 조달청이 원가계산 할 때 손댈 수 없는 부분이란 뜻이다.
조달청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즉 재료비 중에서도 24.3%는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로서 일반구매 입찰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결국 가격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일반자재 가격 뿐이다. 그나마도, 지난 6.14일부터 조달청이 적용하는 1만1600여 모든 자재와 시장 시공가격을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상시 이의신청을 받아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해보면, 설계업체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약 6.8%정도 낮게 나온다. 이것을 건설업계에서는 ‘관행적 삭감’이라 부른다. 물론, 설계업체가 산정한 공사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다. 하지만, 정부예산을 집행하면서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은, 건설업계는 몰라도 일반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의 채산성 악화의 원인을 ‘공사예산의 관행적 삭감’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현행 정부입찰 제도 하에서 기업의 입찰행태를 살펴봐야 한다. 최저가심사시 1순위자 탈락율이 올해는 34%다. 그나마 2010년의 59%보다 매우 낮아진 것이다. 최저가낙찰제하에서 1단계(계량)심사통과자 중 제일 낮게 입찰금액을 써 내고도 떨어지는 확률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응찰업체는 ‘싸게 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발주기관은 그 주장을 검토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응찰업체는 종전까지 ‘싸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시공실적 증명까지 위조하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사예산을 관행적으로 삭감(이런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입찰가격을 써 낼 때는,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 말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정부공사의 적정한 가격산정’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물론 건설업계의 애로를 모르는 바 아니다. ‘저가수주라도 수주물량이 없으면 쓰러지니 물량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과거 건설산업 지속성장기에는 이러한 일시적 손해를 감내할 수 있었지만, 향후 건설시장의 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저가투찰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건설업계가 더 잘 알고 있다. ‘기술위주 입찰제도’와 같이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것은 논외로 하고, 당장 업체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최저가입찰 시 기술, 공법변경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시하여, 종전과 같이 단순 자재가격, 시공실적 가격 삭감에 따른 무리한 저가입찰이 없어져야 한다. 둘째,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공개한 자재가격, 시장시공가격을 살펴보고 잘못된 가격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야 한다.
시설공사의 이익·손실 여부는 몇 년 후에야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최저가 대상이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60%대의 낙찰이 계속된 결과를, 요즘 건설업계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5년 후에도 건설업계가 건강한 수익구조를 갖고 성장해 갈 지 여부는 지금 입찰행태에서 결정될 것이다.
요즘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굳이 복잡한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업계의 정부공사 발주에 대한 요청은 늘 두 가지로 압축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폐지하는 것, 또 하나는 공사예산을 깍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여부는 이미 정부, 국회, 업계에서 공론화되어 있으니 논외로 하고, 과연 각 공공기관이, 특히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예산이 관행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공사예산 결정체계 하에서 기업들의 입찰행태가 스스로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1년 상반기 국내 건설공사 수주현황에 따르면, 공공 토목분야는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발주가 마무리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9%, 공공 건축분야는 27.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건설업체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반영된 순이익율이 2007년 6.4%에서 2009년 1.7%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의 같은 기간 순이익율 (4.89%)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수익구조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주예산을 관행적으로 삭감(사실여부를 떠나)하지 말라는 업계의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발주예산의 삭감여부를 말하기 전에, 가격결정 구조를 먼저 살펴보자. 전체 공사금액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8%이다. 나머지는 실적공사비, 시중노임, 제비율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다. 조달청이 원가계산 할 때 손댈 수 없는 부분이란 뜻이다.
조달청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즉 재료비 중에서도 24.3%는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로서 일반구매 입찰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결국 가격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전체의 5.5%에 해당하는 일반자재 가격 뿐이다. 그나마도, 지난 6.14일부터 조달청이 적용하는 1만1600여 모든 자재와 시장 시공가격을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상시 이의신청을 받아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조정된 가격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을 해보면, 설계업체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약 6.8%정도 낮게 나온다. 이것을 건설업계에서는 ‘관행적 삭감’이라 부른다. 물론, 설계업체가 산정한 공사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다. 하지만, 정부예산을 집행하면서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은, 건설업계는 몰라도 일반 국민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건설업계의 채산성 악화의 원인을 ‘공사예산의 관행적 삭감’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현행 정부입찰 제도 하에서 기업의 입찰행태를 살펴봐야 한다. 최저가심사시 1순위자 탈락율이 올해는 34%다. 그나마 2010년의 59%보다 매우 낮아진 것이다. 최저가낙찰제하에서 1단계(계량)심사통과자 중 제일 낮게 입찰금액을 써 내고도 떨어지는 확률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응찰업체는 ‘싸게 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발주기관은 그 주장을 검토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응찰업체는 종전까지 ‘싸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시공실적 증명까지 위조하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사예산을 관행적으로 삭감(이런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입찰가격을 써 낼 때는,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 말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정부공사의 적정한 가격산정’이라는 것이 무의미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물론 건설업계의 애로를 모르는 바 아니다. ‘저가수주라도 수주물량이 없으면 쓰러지니 물량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그러나, 과거 건설산업 지속성장기에는 이러한 일시적 손해를 감내할 수 있었지만, 향후 건설시장의 성장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저가투찰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건설업계가 더 잘 알고 있다. ‘기술위주 입찰제도’와 같이 일반적이고 장기적인 것은 논외로 하고, 당장 업체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최저가입찰 시 기술, 공법변경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시하여, 종전과 같이 단순 자재가격, 시공실적 가격 삭감에 따른 무리한 저가입찰이 없어져야 한다. 둘째,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공개한 자재가격, 시장시공가격을 살펴보고 잘못된 가격이 있다면 고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야 한다.
시설공사의 이익·손실 여부는 몇 년 후에야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최저가 대상이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60%대의 낙찰이 계속된 결과를, 요즘 건설업계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앞으로 5년 후에도 건설업계가 건강한 수익구조를 갖고 성장해 갈 지 여부는 지금 입찰행태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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