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연대보증시공사의 지체상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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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517회 작성일 09-10-13 15:50본문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80
[질의내용]
1. 준공기한내 준공을 하지 못한 지체상태에서 원도급자가 부도처리 되었는 바, 연대보증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승계하여야 한다면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타절후 미성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기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상금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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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준공기한내 준공을 하지 못한 지체상태에서 원도급자가 부도처리 되었는 바, 연대보증 시공사가 지체상금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승계하여야 한다면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타절후 미성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일차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기성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상금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이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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