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후 피대위 채권의 소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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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12-08-22 09:29본문
Q: 도급인 A는 C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인 B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2009. 2. 5. C에게 매매대금 40억원을 완납하였고, B사는 2009. 2. 20. A, C에 대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C가 2009. 3. 10. B사에 대해 A가 약정기한 2009. 3. 5.까지 7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할 경우 C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 C는 매매계약 해제로 B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확대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다음과 같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를 한 후에도 채무자의 임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대위채권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i)실질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해제라고 볼 수 있거나 (ii)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외관에 불과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야 비로소 제3채무자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액수 등에 비춰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의무도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의 권리남용금지 항변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로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이전에 피대위채권의 원인계약상 주된 의무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A: C는 매매계약 해제로 B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후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확대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로 다음과 같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를 한 후에도 채무자의 임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대위채권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고 (i)실질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합의해제라고 볼 수 있거나 (ii)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외관에 불과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야 비로소 제3채무자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액수 등에 비춰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의무도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채권자의 권리남용금지 항변도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자로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 통지 이전에 피대위채권의 원인계약상 주된 의무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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