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총사업비 범위 내의 실정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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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047회 작성일 12-08-21 11:10본문
본현장은 턴키 현장으로 200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속교 기초 시공전 확인보링 결과 “교각 7번”의 실시설계때의 지지층(암반층) 보다 암선이 낮게 형성되어 당초 MASS기초에서 R.C.D기초로 변경 실정보고를 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에 의거 총사업비 내에서 시행코자 합니다
질의 갑설 :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에 교각 위치에 가능한 한 확인보링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시 누락한 것으로 공사비 증액분은 시공사 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기본설계 시에 확인보링한 시추공(측면으로 19m 이격)을 이용하여 실시설계 시에
암선을 사용하였으나, 기초 시공전 확인보링 결과 암선이 낮게 형성되어 시공방안이
변경되는 설계오류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2항 2호2목에 명시된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 보완”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6항에 의거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
위의 갑설과 을설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종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시기별로)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현재 접속교 기초 시공전 확인보링 결과 “교각 7번”의 실시설계때의 지지층(암반층) 보다 암선이 낮게 형성되어 당초 MASS기초에서 R.C.D기초로 변경 실정보고를 할 예정이며, 공사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에 의거 총사업비 내에서 시행코자 합니다
질의 갑설 : 입찰안내서 “설계지침”에 교각 위치에 가능한 한 확인보링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시 누락한 것으로 공사비 증액분은 시공사 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기본설계 시에 확인보링한 시추공(측면으로 19m 이격)을 이용하여 실시설계 시에
암선을 사용하였으나, 기초 시공전 확인보링 결과 암선이 낮게 형성되어 시공방안이
변경되는 설계오류로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2항 2호2목에 명시된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 보완”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6항에 의거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실정보고를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
위의 갑설과 을설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감액은 가능한 것입니다.
동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종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시기별로)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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