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판례여행]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법인의 행정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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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5회 작성일 12-08-16 09:37본문
환경 이용시설이나 설비가 주변의 주민이나 거주자에게 권리침해를 가져오거나 행정기관에 의한 결정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툴 필요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이는 비단 환경소송에만 국한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일조권 등 환경상의 이익 보호 내지 환경 소송이 크게 급증하면서 소송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관계]
재단법인 A 수녀원은 공유수면인 바다에 인접하고 있으며, 해당 공유수면은 택지조성을 위하여 매립 예정 중에 있다. 그런데 관할 행정기관인 도지사 B가 매립목적을 애초의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을 하자, A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B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수녀원이 수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택지를 조선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들이 전과 비교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법인인 A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자연인이 아닌 A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체도 아니므로 환경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원고 적격의 문제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공사현장 기타 산업시설의 인근 주민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 이라는 것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의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 자체는 될 수 없지만, 환경에의 영향으로 인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법인 운영목적을 유지할 수 없어 폐쇄, 이전 등의 불이익을 수반한다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환경상 이익을 실효성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환경소송과 관련한 원고 적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건설사업자는 환경상 이익을 주장하는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김태완
[사실 관계]
재단법인 A 수녀원은 공유수면인 바다에 인접하고 있으며, 해당 공유수면은 택지조성을 위하여 매립 예정 중에 있다. 그런데 관할 행정기관인 도지사 B가 매립목적을 애초의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을 하자, A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B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수녀원이 수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택지를 조선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들이 전과 비교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법인인 A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자연인이 아닌 A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체도 아니므로 환경상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같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원고 적격의 문제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공사현장 기타 산업시설의 인근 주민과 같이 처분의 직접 상대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 이라는 것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의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 자체는 될 수 없지만, 환경에의 영향으로 인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법인 운영목적을 유지할 수 없어 폐쇄, 이전 등의 불이익을 수반한다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환경상 이익을 실효성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환경소송과 관련한 원고 적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건설사업자는 환경상 이익을 주장하는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공공계약팀 변호사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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