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종류와 부정당업자제재 및 그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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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961회 작성일 11-11-09 10:48본문
Q: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각각 공사를 발주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한 후, 낙찰받은 업체에 대하여 입찰서류에 허위서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를 제재처분하였다. 그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모두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인지?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입찰절차나 계약이행에 부정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 고시하여야 하는데,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법 5조).
그런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시장형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동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통상 그 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은 공공기관운영법 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런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업무착오 또는 기타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기타 공공기관이 내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에 부가하여 제기하는 집행정지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무137).
그러면 기타 공공기관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실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은 그런 제재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런 처분을 내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스스로 그런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 그런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그 점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있다. 어느 견해는 그런 기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그것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일 뿐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할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하급심 판결 중 그렇게 각하한 예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런 처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결론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재처분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전제로서 가처분으로 효력정지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하! 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각각 공사를 발주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한 후, 낙찰받은 업체에 대하여 입찰서류에 허위서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를 제재처분하였다. 그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모두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인지?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입찰절차나 계약이행에 부정당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 고시하여야 하는데,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법 5조).
그런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시장형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내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동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통상 그 집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다투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은 공공기관운영법 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런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업무착오 또는 기타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기타 공공기관이 내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에 부가하여 제기하는 집행정지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하여,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0무137).
그러면 기타 공공기관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실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은 그런 제재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런 처분을 내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스스로 그런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 그런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그 점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있다. 어느 견해는 그런 기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하여도 그것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일 뿐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할 것이라고 하고, 실제로 하급심 판결 중 그렇게 각하한 예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런 처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결론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재처분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전제로서 가처분으로 효력정지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하! 그렇구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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